정부에서 환경을 지키는 목적으로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폐차 후 1-2등급 차량 구매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도에서는 5등급 노후경유차에서 4등급까지 확대되면서 2009년식까지의 경유차량의 조기폐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과 조건 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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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란? (2023년도부터 4등급 경유차 확대)

 

노후 경유차는 고농도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경유차를 뜻합니다. 환경부에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차량 출고시 등급을 매기도록 하였는데요. 가장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5등급 차량부터 노후경유차로 지정하여 조기폐차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2006년 이전에 생산된 모델에서 배출가스 기준 적용 경유차가 5등급으로 지정됩니다. 참고로 연식 상관없이 5등급 판정을 받으면 노후경유차입니다.

 

2023년에 확대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기준

2023년부터 5등급 뿐만 아니라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에 포함됩니다. 4등급 경유차의 기준은 2006년 1월 1일~2009년 8월 31일에 생산된 4등급 차량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하이브리드가 포함됩니다.

 

5등급 경유차는 2023년도까지만 조기폐차 지원금이 지급되고, 4등급 경유차는 2023년도부터 지원급 지급이 시작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조건

 

차량 출고시 배출가스 등급이 정해집니다. 경유 차량은 3~5등급 사이에서 분류되는데요. 오래 탄다고 해서 4등급 차량이 5등급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조건 6가지입니다.

 

1. 4-5등급 경유차량만 된다

2. 보조금 신청 전까지 6개월 이상 차량 소유자여야 신청 가능

3. 정상적인 차량 운행이 가능해야한다 (성능검사 필수)

4.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있으면 안된다

5. 배출가스저감장치 DPF 부착이력이 있으면 안된다

6. 각 지자체별 경유차 조기폐차 조건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지자체별 지원율과 차량가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지원금에 상한선이 정해져있습니다. 일반적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승용차, SUV, 1톤 트럭이 300~400만원, 3.5톤 이상은 배기량에 따라 400~440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정확한 지원금은 지자체별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지자체별 조기폐차 지원금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1577-7121) 또는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https://emissiongrade.mecar.or.kr/)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자동차번호만 입력하면 몇등급 차량인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조건,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부터 4등급 경유차도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니 등급조회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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